반응형 퇴직연금1 퇴직연금에 떡값, 특별상여금 포함여부 Q. 퇴직연금 가입시 매월 적립되는 금액은 연봉의 1/1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봉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일년에 두번(설날, 추석) 상여금을 지급해 줍니다. 회사에선 떡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임금대장에 기록이 되고 세무신고도 다 하기 때문에 상여금(떡값)이 나오는 달은 세금 및 4대 보험도 더 공제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이 상여금은 떡값이라며 퇴직연금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A. 금액이 작아서 떡값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