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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2

[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자신의 급여를 제 통장으로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질문] 친구가 자기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다며,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금이 몇 달 밀렸고, 이 때문에 자기 통장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또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35 2017.04.07. 13:54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본인 명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감안해서 타인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세무조사 때문에, 근로.. 2017. 4. 8.
[취업사기] 알바 지원한 곳에서 계좌 비밀번호 요구 [질문] 알바 지원한 곳에서 갑자기 서류하나 메일로 보내더니 출입증 만든다고 계좌랑 비밀번호랑 주민번호랑 이것저것 적어서 보내라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 비밀번호를 왜 알려달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월급 받을 통장의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까지는 급여 입금을 위해 제출할 수 있지만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는 절대 금물입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계좌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악용돼 전화 금융 사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업체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취업사기 조심하세요. 주의 사항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답변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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