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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4

[근로기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5.01 20:49 | 수정 2016.05.03 12:48 [질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빠진 날만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말 알바생, 평일 알바생, 학생 알바생, 단기 알바생,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 6,03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 2016. 5. 3.
[근로기준] 퇴직금 포함 연봉 질문 입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는 불법?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는 불법? 회사와 근로자 간에 퇴직금 포함 연봉합의가 적정한 근로계약인지 논란이 있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된다. 또 연봉의 1/13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도 위법이다. 2012년 7월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 되었기 때문이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산정산사유에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함.) 그러나 만일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을 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만큼을 외부의 금융기관(은행)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립된 퇴진연금은 향후 근로자 퇴직시 지급이 된다. 단,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나 취업규칙으로서 명확한 제.. 2016. 4. 1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계산 좀 부탁합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10. 15:13 | 수정 2016.04.08 23:27 [질문] 주5일(월~금) 하루 4시간(19시~23시)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시급이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이고, 1주일 총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40 X 8 X 6,030 = 24,12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은 22:00~23:00까지 1시간입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임금은 (6,030원X3시간)+(9,045X1시.. 2016. 4. 8.
[근로기준] 편법적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질문] A회사 안에서 B라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수(A+B)는 5명이 넘는데, 각각으로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안됩니다. 이러한 고용형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사내 하청(하도급) 형태로 보이네요. 사내 하청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원청이 하청업체의 책임자에게 지시하고 하청업체 책임자가 다시 하청업체 직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되고 원청이 하청직원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위법으로 본다면 오히려 하청업체 직원의 고용이 불안해 질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요. 문제가 ..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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