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손해배상청구3

3일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임금 안줘요(손해배상청구) Q. 개인병원에 입사했는데,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3일만에 퇴사했어요. 3일 일한 임금은 계좌번호로 보내달라 했더니, 자기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돈을 못주겠다네요. 셋이 할일을 둘이서 하느라 정신 없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돈을 받으려면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라고 하고요. 유니폼비(가운비)와 식비, 채용공고 광고비(55,000원) 빼고 주겠답니다. 원래 저런 거 다 제외하고 보내주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A. 무단결근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대상 아닙니다. 셋이 할일을 둘이 하면 힘든 것은 사실이나 법적 피해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가운비.. 2022. 12. 24.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지급 ■ 퇴사통보 후 퇴사까지의 기간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한 날로 부터 1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 2017. 4. 12.
[아르바이트] 인수인계 안하고 무단퇴사하면 알바비(급여)를 못받나요? Q. 인수인계 안하면 급여 못받나요? A.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2.15 16:27 | 수정 2016.04.28 19:50 [질문] 알바를 하다가 “더 이상 일을 못나가겠다”고 카톡 문자 하나 남겨놓고 그대로 잠수를 탔어요. 월급날이 돼서 월급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화를 내며 “무단으로 일을 그만둬서 월급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진짜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받을 돈이 꽤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 2016. 4.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