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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2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계산 좀 부탁합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10. 15:13 | 수정 2016.04.08 23:27 [질문] 주5일(월~금) 하루 4시간(19시~23시)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시급이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이고, 1주일 총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40 X 8 X 6,030 = 24,12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은 22:00~23:00까지 1시간입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임금은 (6,030원X3시간)+(9,045X1시.. 2016. 4. 8.
[근로기준] 근무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8시간 근무합니다. 임금 지급 체계는 연봉제입니다. 오후 1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와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시간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으며 두 타임의 임금은 동일합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은 어차피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201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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