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체불임금10

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Q. 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오후 11시부터 09시까지 10시간 근무하고 일당 8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 없었고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일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A.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은 모두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임금차액에 대해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서로 조율이 안되면 부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정당한 요구입니다만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작정하고 안주려고 마음먹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사업주도 있고요. ​노동청 신고 절차는 아래 문서 .. 2023. 1. 30.
알바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신고 채권 소멸시효 알바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신고 채권 소멸시효 Q. 사장님이랑 트러블 생겨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저는 시급 65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요. 지난 6월에 그만뒀는데 지금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노동청에서 받아줄까요? A.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청산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데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즉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하고.. 2022. 9. 6.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을 못주겠답니다 [질문]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가게 사정상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짤릴까봐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14 2017.04.04. 22:56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등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 2017. 4. 4.
[근로기준] 퇴직금 14일 이내에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지급기간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23 14:22 | 수정 2016.05.30 20:36 [질문] 월초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지급기간이 14일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말일 쯤에 줄수 있다는 군요. 다른 회사들은 어떤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합니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14일이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에 퇴직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 2016. 5. 30.
[근로기준] 체불임금(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0 22:32| 수정 2016.05.09 14:30 [질문] 2015년 중순경에 한 PC방에서 4개월간 알바를 했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월급은 다 받았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월급이 입금된 통장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제가 일했다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PC방이 지난주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을 더 들어 보고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해도 임금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 2016. 5. 9.
[아르바이트] 인수인계 안하고 무단퇴사하면 알바비(급여)를 못받나요? Q. 인수인계 안하면 급여 못받나요? A.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2.15 16:27 | 수정 2016.04.28 19:50 [질문] 알바를 하다가 “더 이상 일을 못나가겠다”고 카톡 문자 하나 남겨놓고 그대로 잠수를 탔어요. 월급날이 돼서 월급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화를 내며 “무단으로 일을 그만둬서 월급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진짜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받을 돈이 꽤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 2016. 4. 29.
[아르바이트] 이틀 알바, 알바비를 못받고 있어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9. 09:57 | 수정 2016.04.19 13:49 [질문] 아르바이트를 딱 이틀 했습니다. 사장님이 욕하는 것도 그렇고, 일도 영 아닌 것 같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한테는 금방 그만두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장님도 돈을 주겠다고 해서 서로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입금도 안되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알바를 그냥 안나오면, 가게에 손해를 끼쳤으니 오히려 돈 물어줘야 한다. "노동청에서 푼돈 같은건 안받아준다" 사장님이 언뜻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가요? 돈을 못받은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할 노동청 신고.. 2016. 4. 19.
[직업, 취업]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라고 협박할까봐 겁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5. 15:00 | 수정 2016.04.06 22:18 [질문] 신입으로 입사한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제게 인수인계하시는 분이 얼마전에 그만두셨고요. 사장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난이 심해져서 전화 빚독촉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감당이 안됩니다. 정말 월급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그만 두고 싶어요.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 내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법적으로 협박할까봐 겁이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로상황으로 봤을 때 일찍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하루 전에 이야기하고 무단퇴사를 한다면 법적, 감정.. 2016. 4. 6.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미만,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입증자료 [질문]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시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고, 그나마 한달치를 못받았어요. 그런데 사장이 지난달 일한 내용이 적힌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편의점 직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답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이 시점에서 출퇴근 기록표를 잃어버렸다는 주장에 왠지 믿음이 안가네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도 입증자료가 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와 전화(녹음), 카톡 대화를 나누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타임, 뒤타임.. 2016. 3. 20.
[아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 경우 알바 급여 관련해서 글 유종현 입력 2016.03.13. 20:55 | 수정 2016.03.14 21:18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면접 당시 “오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급은 최저보다 낮은 5천원이었습니다. 4주가 되기 하루 전, 저녁에 문자로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질문 1. “오래 할 수 있다”고 하고 너무 빨리 그만두는 것 같은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한 적이 있는데,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처음에는 알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하기는 했지만, 최저시급도 안되는 건 문제 아닌가요? 질문 4.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6. 3.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