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최저시급14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해주세요 Q.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11,500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실질적인 시급은 얼마라는 이야기인가요? A. 11,500원이면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11,544원)에 근접하긴 한데 조금 모자라네요. 올해 최저시급 9620원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11,544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시급을 지급해야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500원에서 주휴수당 미포함이면 9,583원입니다. 11,500원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하니 사장님께 일단 말씀드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결근이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준다면 알바생 입장에서 큰 손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원래 결근.. 2023. 2. 2.
알바생·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들에게 담배,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 및 영업점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처벌이 없음) 1. 판매자(점원) : 형사처분 기소유예 ~ 벌금 50만원 내외 2. 점주 : 담배판매금지 1개월 처분 알바생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취업상식 모음 근로기준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최저시급) 주휴수당(주차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 소정근로일 / 교육시간 급여지급 상시근로자수 의미√ 편의점 교대근무자 / 알바생 / 동거친족 / 부부사업장 / 파견근로자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금품청산,임금지급,근로조건명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부모님동의서, 취직인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야간근로인가신청서, PC방/노.. 2017. 11. 29.
[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입증자료 [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질문] 주 5일 하루 9시간씩 시급 5,000원을 받고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고요. 나중에 신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76 2017.04.17. 08:39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2017년 6,470원)과의 차액과 일한 시간을 곱하면 받을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주에 .. 2017. 4. 17.
[근로기준] 최초 약속한 시급대신 최저시급을 주겠다는데… 시급변경 글 정리. 유종현 | 입력 2017.03.16. 11:05 | 수정 2017.03.20 08:40 [근로기준] 최초 약속한 시급대신 최저시급을 주겠다는데… 시급변경 [질문] 알바○○ 사이트를 통해 알바자리를 구해 일을 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시급 6700원’이라고 나와있었고요. 알바 첫째날에 사장님께 시급과 수습기간에 대해 물어보니 “수습기간 없이 시급 6700원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주일 일하고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시급 6700원은 3개월 이상 하는 근로자만 해당한다”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용자측의 행위는 합법적이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 2017. 3. 20.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6,470원 / 일급5만1760원 / 월급135만2230원 ★ 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급 가능. ☞ 5,823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시급X8시간)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352,230원 (=시급X209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연봉 16,226,760원(월급X12개월)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030원 (1년 .. 2016. 12. 29.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6,030원 / 일급48,240원 / 월급1,260,270원 ★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급 가능. ☞ 5,823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시급X8시간)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352,230원 (=시급X209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 연봉 16,226,760원(월급X12개월)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5. 14:45 .. 2016. 5. 10.
[근로기준] 주중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6. 10:41 | 수정 2016.04.17 20:25 [질문] 공장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시급 8000원, 근로시간 08시~ 17시. 점심시간 빼고 총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둘째주는 이틀(월, 화)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일이 없다고 그만 나오라고 해서요.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주중 입사 및 퇴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 2016. 4. 17.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3. 01:18 | 수정 2016.04.14 22:25 [질문] 한달째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첫달은 2016년 최저시급(6,030원)보다 적은 5500원을 받기로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ㅠ 2.다른 수당은 없다는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 못받나요? 3.주휴수당도 없다고 싸인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어디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근로환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 2016. 4. 14.
[근로기준]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3. 09:30 | 수정 2016.04.03 13:34 [질문] 2016년 1~3월 3개월간 최저시급을 못받았습니다. 4월달에 연봉협상을 할 예정인데, 최저보다는 좀 더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월에 최저시급 못받은 금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최저임금의 10%감급이 가능한 수습기간(3개월)이 아니라면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일해야 정상이죠. 최저시급을 못받은 3개월치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소급하여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원하는 상태라면, 연봉협상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사용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수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인.. 2016. 4. 3.
[근로기준] 근무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8시간 근무합니다. 임금 지급 체계는 연봉제입니다. 오후 1시반부터 오후 9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와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시간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으며 두 타임의 임금은 동일합니다. 또한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대에 따른 가산수당은 어차피 해당이 없습니다.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2016. 3. 23.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위반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입증자료는? 글 유종현 입력 2016.03.04. 23:52 | 수정 2016.03.14 22:12 [질문]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시급 오천원 받고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최저시급대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안줄 경우 고용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 때 증빙자료들은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당연히 최저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최저시급에 대해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고, 정 안될 것 같으면 퇴직을 염두에 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근로감독관, 사장님, 질문자님이 3자 대면을 해야 합니다. 3자 대면까지 해가며 다툰 뒤에 그곳에서 계속 근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체불임.. 2016. 3. 14.
[아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 경우 알바 급여 관련해서 글 유종현 입력 2016.03.13. 20:55 | 수정 2016.03.14 21:18 [질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면접 당시 “오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시급은 최저보다 낮은 5천원이었습니다. 4주가 되기 하루 전, 저녁에 문자로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질문 1. “오래 할 수 있다”고 하고 너무 빨리 그만두는 것 같은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한 적이 있는데,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처음에는 알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하기는 했지만, 최저시급도 안되는 건 문제 아닌가요? 질문 4.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16. 3. 14.
[알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가요? [질문] 제 시급이 7300원인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가요?? 주휴수당이 주15시간 이상 약속한 알바시간을 지켰을때 지급하는 돈인가요?? [답변]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이니까, 1,270원을 더 받고 계시네요. 만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거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 2016. 2. 15.
[알바] 최저시급(6,030원)을 안지키고 작년 시급으로 줍니다 [답변]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고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은 가능합니다.(3개월) 인간관계는 법보다는 대화가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바를 계속할 의사가 있거나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올해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심을 권유합니다.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 2016. 1.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