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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일급2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6,470원 / 일급5만1760원 / 월급135만2230원 ★ 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급 가능. ☞ 5,823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시급X8시간)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352,230원 (=시급X209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연봉 16,226,760원(월급X12개월)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030원 (1년 .. 2016. 12. 29.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6,030원 / 일급48,240원 / 월급1,260,270원 ★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7년 최저임금(시급)은 2016년(6,030원)보다 7.3%오른 6,470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10% 감급 가능. ☞ 5,823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시급X8시간)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352,230원 (=시급X209시간)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 연봉 16,226,760원(월급X12개월)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5. 14:45 ..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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