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퇴직사유2

[근로기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85. 10:24 | 수정 2016.04.08 21:29 [질문] 작년 10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표수리가 보류 되었습니다. 올해 2월 초에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요.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쳐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달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구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작년 10월 사직서 제출의 경우 사표수리가 보류되고,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신거네요. 올해 2월 다시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를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새로 퇴사통보 후 두달이 경과한 셈이네요.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 2016. 4. 8.
[직업, 취업]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라고 협박할까봐 겁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5. 15:00 | 수정 2016.04.06 22:18 [질문] 신입으로 입사한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제게 인수인계하시는 분이 얼마전에 그만두셨고요. 사장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난이 심해져서 전화 빚독촉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감당이 안됩니다. 정말 월급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그만 두고 싶어요.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 내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법적으로 협박할까봐 겁이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로상황으로 봤을 때 일찍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하루 전에 이야기하고 무단퇴사를 한다면 법적, 감정.. 2016. 4.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