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취업]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계산, 중도입사(퇴사)자 급여계산
[수습기간] 의미, 수습기간 최저임금법(개정안), 수습기간 길이, 수습기간 주휴수당
■ 수습기간의 의미
신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기간을 둘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수습기간은 일을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검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사용 중인 자에 대해 '해고예고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수습사원의 해고 기준을 정규 근로자에 비해 보다 엄격히 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정당한 해고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임을 감안하면 수습기간 동안 약 5,820원 정도를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사업주들은 수습기간 최저임금법 규정을 이용해 단순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명목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편의점이나 마트직원, PC방처럼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생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에 상관 없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2017-03-28 14:04 ] 환노위,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 법안처리
■ 수습기간 길이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두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3개월을 초과하면 최저시급으로 오르지만, 신분상 수습직원으로 6개월까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수습기간 주휴수당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근로계약 또는 합의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중도입사(퇴사)자 급여계산 (일할계산 방법) (자료이동)
근로자가 특정 근무월의 중간에 입사(퇴사)하는 경우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상에 중도입사(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해당월의 날짜수로 나누는 방법과 무조건 30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급여를 해당월의 총일수 또는 30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에 근무일수를 곱하면 일할계산된 급여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일수는 총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주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1.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월급날이 매달 5일이고, 입사한 날이 13일입니다. 수습후 월급이 100%라 했는데, 5월5일에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4월6일부터 4월12일까지는 급여80%의 월급을, 4월13일부터 5월 4일까지는 100%의 월급을 날짜별 적용해서 준다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57 2017.04.11. 17:21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1. 수습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80%가 실질적인 임금(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금액이 최저임금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2. 질문자님의 경우 4월12일로 수습기간이 끝나고 4월 13일부터는 정직원 신분이 되어 급여의 100%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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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워커 마이지식
- 수습기간동안의 급여계산 2017.04.11. 17:21
- 수습기간 중도퇴사자 급여 2017.04.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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