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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휴일구분 ★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경조사, 병가

by 건설워커 2017.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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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 2004년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되었고 연차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일구분] 연차유급휴가/ 연차부여기준/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대통령선거일(휴일근무수당) / 경조사, 반차, 병가

■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연차유급휴가란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15일)의 연차유급휴가(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부여받은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예)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2014.10.20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2015.10.20 연차 15일 발생, 2016.10.20 연차 15일 발생, 2017.10.20 연차 15일 발생.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총휴가일 한도 25일.

단,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3일만 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달에 60시간(주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에 일하기로 약속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다음 달 중 1일을 유급휴가로 쉴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Q.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A. 연차를 미리 사용하였더라도 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한다면 금전적 공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8개월 근무(만근)하고 퇴사하였다면 6일 연차수당을 반환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사용한 6일을 공제하고 남은 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초과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부여기준
연차 부여기준은 입사년도 기준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다만, 입사년도로 할때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근로자 퇴직시에는 법정방식을 적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그에 따른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차를 매월 급여에 포함 지급할 수 있나?
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은 아니지만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매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사용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 공휴일)
설명절, 추석명절,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들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만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업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는 사규 규정이 없으면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 준용(準用) :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

■ 법정휴일(法定休日)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유급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통상 일요일)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만 주면 됩니다. 그외 빨간날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며 평일의 근로와 같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무조건 휴일임금가산을 인정하여 1.5배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4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만 주면 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일요일·국경일·1월 1일 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관공서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약정휴일(約定休日)
"우리회사는 빨간날 쉬는데?"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달력상의 '빨간날(공휴일)'이나 회사 창립기념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중에는 이러한 약정휴일 규정이 미비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규정이 없는 기업이라면 '공휴일 휴무'를 지키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약정휴일의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연차대체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공휴일 등)을 휴무로 하는 대신 그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의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경영합리화를 그 기본취지로 하여 도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대표란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관련법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가 있습니다. 무급휴일과 겹친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일은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 연차에서 뺀다면 잘못된 조치가 될 것입니다.
-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임시공휴일(대통령 선거일), 휴일근무수당 
2017년 5월 9일(화)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 단체협약(휴일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놓은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을 경우, 즉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출근시 1.5배(150%)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면 선거일은 출근날에 불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매년 지정된 날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누락된 경우 선거일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일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할 때에는 그 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반면, 대체공휴일은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라 아래 2가지 경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급휴일에 출근한다면?
유급휴일에 출근을 한다면 유급휴일 임금 100%와 근로임금 100%,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50%까지 총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휴일 구분(정리)
(1) 법정휴일 : 주휴일(일요일이 아닐 수 있음, 규정에 따라 다름), 근로자의 날
(2) 약정휴일 : 법정휴일 외
(3) 공휴일 : 사기업의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약정에 따라 휴일여부가 달라짐

■ 반차 제도
반차 제도는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 오전 또는 오후시간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근무 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반차를 내면 임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유급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회사의 승인을 받아 조퇴할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 소정근로일과 연차, 주휴일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일(유급휴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일 전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전부)를 연차로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행정해석)

■ 경조사 휴가제도
경조사 휴가제도는 현행 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법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만 있음) 각 회사 내부의 경조사 규정에 따르면 되며 이를 이유로 한 민원은 받지않습니다. (법이 일체 개입 안함)

흔히 가족상 등에 휴가를 쓸 경우,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휴가처리나 경조사비 지급 등을 위해서 부고장이나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휴가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회사 총무/인사팀의 재량입니다.

■ 병가제도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즉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만큼 공제하여 월급을 지급하거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병가에 관한 유급 규정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깎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병가로 5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5일은 유급처리 되지만, 5일 이외의 날은 무급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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