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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평판조회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by 건설워커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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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이직준비/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평판조회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인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는 실제 근로일수가 아니라 전체 근무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1일~7월 21일까지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해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도 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경력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해당 기간만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꼭 1년 이상만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는 법은 없음)

단,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는 법적 청구기한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발급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회사와의 관계도 가급적 잘 유지해야겠죠.)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경력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이직할 기업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늦어졌다면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전 회사가 폐업했을 때
다니던 회사가 폐업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퇴사후 가까운 기간 내에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폐업이 되더라도 사업주와 연락이 된다면, 경력증명원을 작성 후, 사업주에게 확인날인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만약 이전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때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때 이직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해도 되는지 사전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조회/증명) → 가입증명서(국/영문) * 특정사업장만 선택하여 출력도 가능

요즘은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먼저 요구하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하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전직장에서 가입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등 다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에는 [근무했던 직장, 근무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으셔야 구체적인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가 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알수 있나?
가입자 본인이 증명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개인적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대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본인만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해당 회사에서의 가입내역 만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현 소속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다는 사실을 아직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죠. 이때는 경력증명서 대신 재직증명서를 발부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는데요. 만약,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때, "용도가 뭐냐"고 질문을 받으면, "은행 대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도로 얘기하면, 별 얘기없이 작성해 줄 것입니다.

*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재직(경력)증명서' 혹은 '경력(재직)증명서'와 같이 하나의 양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평판조회
한 취업포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64.7%, 중소기업의 49.6%가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직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평판 조회인 것입니다. 평판조회로 알고 싶은 것은 1.전문적인 업무능력 2.믿을만한 사람인지 3.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성과)가 사실인지 4.상사·동료와 대인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평판조회의 방법은 <이전 직장의 직장상사와 전화통화> <이전 직장의 인사담당자와 전화통화> <지원자 개인의 SNS를 확인> <헤드헌팅 업체 등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과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평판 조회가 경력직 채용에 있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 경력 뻥튀기 부풀리기 가능한가?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 대부분 경력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과 이력서 상의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면접시 검증에 들어가죠. 또한 전직장에 평판조회와 경력기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경력직 헤드헌팅의 경우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며, 제가 아는 다른 면접관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경력검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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