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근 "꺽기", 휴업과 휴업수당
알바 "꺽기", 휴업과 휴업수당
■ 알바 꺾기 '불법' OR '합법'
사용자가 알바생에게 "손님이 없으니 일찍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조기 퇴근을 했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켜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주는 꼼수를 '꺾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이 없을 땐 밖에 나가 쉬게 해놓고 그 시간을 임금에서 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명시 되어 있는데,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찍 퇴근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고 약속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휴업과 휴업수당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상적인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인해 사업장에 화재가 일어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은 반드시 1일 단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 1일의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리스트
#조기퇴근 #꺾기 #휴업 #휴업수당
<저작권자 ⓒ 건설워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알아두세요!
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JOB팁 > 취업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 첫인상, 이력서 사진.."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 포인트" (0) | 2017.06.06 |
---|---|
[공무원 임용유예제도] 군대 가기 전에 공무원시험 합격하면? (0) | 2017.06.06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포털 HRD-Net 근로자지원사업-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0) | 2017.05.29 |
남녀임금격차라는게 존재하나요? (0) | 2017.05.26 |
알바 무단결근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0) | 2017.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