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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자격제도 응시자격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by 건설워커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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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자격제도 응시자격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국가기술 자격제도 응시자격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국가기술 자격제도 응시자격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 기능사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산업기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기사 응시자격

1. 관련학과의 4~5년제 대졸(예정)자(학점은행제를 통해 106학점이상 보유자)
2.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졸 + 1년 이상 실무경력
3.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졸 + 2년 이상 실무경력
4. 4,5년제 대학 전 과정의 1/2수료자 + 실무경력2년 이상
5.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2년 경력
6.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 1년 이상 실무경력
7. 기능사(다른 분야 기능사도 가능) + 3년 이상 실무경력
8. 동일(유사)직무분야 기사취득
9. 4년 이상 실무경력

■ 기능장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술사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응시자격 제출서류
본인이 응시자격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포털 큐넷(www.q-net.or.kr)에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하면 응시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전화상담(1644-8000) 또는 문자상담도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 별지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 고용보험 등 가입확인서
- 단 서류심사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 전산조회 가능, 별도확인서 필요없음
- 4대보험 중 산재보험가입확인서는 개인별 가입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

2.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로서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별지 7호 서식 경력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또는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단, 사업주는 제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첨부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경력증명서를 사용 ==> (Q-net →고객만족→자료실→각종서식→국가기술자격 경력증명서)

* 단,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및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도 인정하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해당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경력유무를 심사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함

○ 인정되는 각종 협회 경력증명서 (12년 7월 기준 현재 13개 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출처 : 자격포털 Q-넷 국가기술자격제도 응시자격 (http://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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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포털 큐넷자격포털 큐넷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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