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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건축가와 건축사 / 건설취업

by 건설워커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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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건축사와 건축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흔히들 건축사와 건축가를 같은 직업으로 혼용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사와 건축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 건축사
건축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설계도서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면 지자체 장(도시자, 시장)에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일단 건축학과 5년제를 졸업하는 겁니다.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는 실무수련 3년 이상(비인증 5년제는 4년 이상)을 받으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방법 이외의 사람들은 건축사 예비시험을 봐야 합니다.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자세한 응시자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 정식으로 건축사 자격을 지니게 되면,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거나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건축가
반면 건축가는 자격증과 상관 없이 건축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건축가는 꼭 건축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건축사일 수도 있고요. 건축(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건축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춘 사람이면 건축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건축사 중에서는 명함에 건축가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건축가라는 표현이 좀더 멋져 보이기 때문일까요?

건축가는 꼭 대학원을 나올 필요는 없지만, 대학원을 나오면 그만큼 체계적으로 건축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건축 분야 진로상담이나 취업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설워커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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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직 개정(안) 입법예고 <2015년 10월 19일>
다.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 조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게정)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위해 5년간 60시간 받는 실무교육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

※ 건축사는 자격 등록 후 5년 이내 40시간의 건축사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갱신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건축사 자격이 정지되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윤리교육 5시간, 전문교육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내)

건축사 자격요건 강화 <2012.05.22>
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 인증을 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사 자격시험헤 합격한 후에도 5년마다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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