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워커/건설취뽀

건설현장 막노동 필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by 건설워커 2023. 11. 2.
반응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일용근로자 하려면 필수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건설일용근로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시간 안전교육으로 교육 이수후 이수증이 즉시 발급되며, 다음날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고 한번 받으면 평생 쓸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252040946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워커 #건취그알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총정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건설일용근로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

blog.naver.com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