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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02

[노동용어]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된 포괄임금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수당이 모두 포함, 지급된 것이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7. 5. 20.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취업활동, 이직사유 정정, 자발적퇴사시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2016년부터는 주간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2017.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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