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급휴직1 무급휴직 무급휴직 ■ 근로자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근로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인 '사상병 휴직', '기소휴직', '청원휴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회사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여유인력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의 정당성 및 절차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하고 인원정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 2017.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