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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계산, 해촉증명서

by 건설워커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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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계산, 해촉증명서 

■ 4대보험 가입대상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들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일용근무자)
일용직 근무자의 4대보험 관리는 건설일용직과 비건설일용직으로 구분됩니다.

비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8일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만 가입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단,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건설현장(일용직)에 대한 4대보험 신고방법
건설업체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연금/건강)은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사업장 적용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 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적용신고합니다. 사업장 최초 적용 신고는 각 기관(연금/건강) 지사로 서면(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통신고하고, 가입자(일용직 근로자) 취득신고는 반드시 EDI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다음달 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more]

즉 건설일용직에 대한 4대보험은 현장별로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이 한달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일단 연금, 건강 가입대상이 되는데 한달 20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이 없으면 보험료는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4대보험별 가입(적용) 제외대상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적용제외 대상]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동일한 근무현장에서 1월간 2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다만,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근로자, 비상임이사.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학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4대보험 취득신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 후 14일 이내) 만일 1월 2일에 입사했다면, 2월 15일까지는 모든 4대보험이 가입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최초 가입 신고기한은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연금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문의: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문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문의: 1588-0075)

■ 국민연금 (2016년)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취득일(즉 근무시작일)이 초일(매월의 1일)인 경우 국민연금은 그 달부터 고지가 되며, 초일이 아닌 2~마지막날 사이에 취득을 하시면 그 다음 달 부터 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6.12%(2016년 기준)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06%씩 부담합니다. 또 매달 건강보험료(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6.5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 알바생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부모님 등록
알바생 급여가 적더라도 부모님을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월급 혹은 소득이 없는등 피부양자 요건이 되어야겠죠. 알바하는 곳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0.65%를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0.65%+고용인원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이 부여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퇴직일(이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일은 2016년 3월1일입니다.(공휴일 상관 없이 그 날짜로 상실 처리)

그러나, 법정신고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빠르게 상실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개인 사정을 얘기하시고 최대한 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통상 접수일로 부터 5일 정도가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장 담당자에게도 빨리 신고해달라고 하시고요. 직장에서 고용센터에 서류제출 하고 마냥 기다리지 말고 "빠른처리"를 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면 좀더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부담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본인의 급여에서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질지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두루누리 사회보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급여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중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급여에서 덜 공제한다는 겁니다. 사용자(사장님)에게도 같은 비율의 혜택이 있으니 알고 계신지 물어보시고요. 잘 모르시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소급신고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므로 사업주는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당기간 동안 납입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을 계속 거부시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로 가서 강제 처리할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사용자와 합의 및 협의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 고용주가 직원의 전직장 4대보험 가입내역 알수 있나
근로자 본인은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지만, 현직장에서는 전직장의 가입내역(개인정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고용주는 4대보험 들어주면서 전직장명이나 날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경력증명서 대신 떼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떼가면 알게 되겠죠.

※ 이직할 회사가 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알수 있나?
가입자 본인이 증명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개인적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대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본인만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해당 회사에서의 가입내역 만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2군데 사업장에서 알바할 경우 4대보험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둘 중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곳에서 한번만 4대보험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사업장의 경우 모두 가입을 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둘 중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곳에서 한번만 4대 보험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해촉증명서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나중에 공단에서 "전년도 소득이 있으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라"고 공문이 올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국세청 세금신고 자료를 통해 각 사업자들의 전년도 사업소득을 파악합니다. 이때는 프리랜서로 일했던 곳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두셨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해촉이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만둬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험료를 안내도록 유보하는 것이죠. 해촉증명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소속, 재직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내용상 경력증명서와 유사합니다. 작성한 해촉증명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했던 곳이 문 닫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저임금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고민
직장인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적용제외 대상자만 예외로 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직장에서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주므로 매우 유익하며 노후대책에 꼭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나중에 혹시 실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일을 생각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근로자는 낼 돈이 없습니다.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게 사실 건강보험입니다. 특히 젊을 때에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적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서 건강보험을 이용한다는 것은 ... 결국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일이 됩니다.

더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를 떼는 대신 소득에서 3.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뗄 텐데, 이런 경우 나중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애매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옛 갑근세)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세전 급여를 입력하면 급여에서 떼는 세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6.asp  

■ 실업급여 (자료이동)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는 주간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 신청과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2주마다 14일치씩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 활동 (자료이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면,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의 활동'을 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1)구직활동 2)직업훈련 3)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4)자영업 준비활동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주에 1번씩 구직활동을 하시고, 이를 고용센터에 지출하셔서 인정받으시면, 실업급여는 그 다음날 입금됩니다.

■ 계약직 실업급여 (자료이동)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이 가능한데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얂습니다.

■ 이직사유 정정시 과태료 처분 가능 (자료이동)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한 상태라면 사후에 이직 사유를 정정신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통근 곤란 ) (자료이동)
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2개월분 이상 임금체불 ) (자료이동)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발생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급여의 30%이상 지급받지 못한 달은 임금체불 개월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자료이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결과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질병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피보험자는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문답서를 송부하여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휴직 사용 이후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질병으로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실업급여 신청 자격 (자료이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유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일단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명의 대여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 당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료이동)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며,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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