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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진실과 오해: FIU, CTR, STR의 모든 것

by 건설워커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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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왜 조심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금융 시스템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금융 거래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금융 범죄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금융 거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조세 탈루, 자금 세탁, 불법 외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자동화된 감시 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보고 기준

  1. 개인별 실명 기준
    동일 명의자의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은행별 보고
    거래한 은행별로 보고되며, 은행 간 거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3. 입금과 출금은 별도 처리
    동일 계좌에서의 입금과 출금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사례로 보는 보고 기준

  • A은행에서 오전에 500만 원 입금, 오후에 500만 원 출금 → 보고 대상 아님
  • A은행 강남지점 500만 원, 강북지점 500만 원 출금 → 보고 대상
  • ATM 출금 800만 원, 창구 출금 200만 원 → 보고 대상

제외 거래

  • 공과금 납부를 위한 현금 출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좌이체와 수표 거래는 CTR 대상이 아니지만, 수표를 현금화할 경우 보고됩니다.

STR(의심거래보고제도): 금액보다 거래 형태가 중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CTR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회사 직원이 수상하다고 판단하는 거래는 보고됩니다.

보고 의무와 책임

  • 금융기관 직원은 수상한 거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FIU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보고 누락: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FIU 보고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한 거래는 분석 과정을 거쳐 필요 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 전달됩니다.

보고 및 분석 과정

  1. 금융회사가 거래 내역을 FIU에 보고.
  2. FIU가 분석 후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3.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조세 탈루, 범죄 자금 흐름 등을 조사.

FIU의 데이터는 조세 회피와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쪼개기 거래’의 숨겨진 함정

여러 계좌로 거래를 나누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FIU 보고를 피하려는 시도는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CTR과 STR 시스템이 교차 작동하며, 관련 데이터를 통해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시도는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투명한 금융 거래가 최선의 방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투명한 거래와 신고된 경로 이용이 가장 안전합니다. 금융 거래에서는 정직과 원칙이 결국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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