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지급 ■ 퇴사통보 후 퇴사까지의 기간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한 날로 부터 1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
2017. 4. 12.
[직업,취업] 헤드헌팅업체, 후보자(구직자, 이직자) 수수료 질문
[직업, 취업] 헤드헌팅업체가 후보자(구직자, 이직자) 월급에서 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질문] 한 업체를 통해 인턴 자리를 얻었는데, 인턴 월급에서 수수료를 뗀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정상적인가요?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19 2017.03.30. 14:37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저희 회사도 헤드헌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헤드헌팅 회사는 후보자(구직자, 이직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기업이 아닌 개인(후보자)에게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는 헤드헌팅 회사가 아닌 유료 직업소개소나 인력파견업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턴 월급에서 수수료를 뗀다는 것이 당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만큼, 당혹스럽고 불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본인..
2017. 4. 5.
[직업, 취업] 취업사이트 입사지원 질문, 면접볼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참?
[직업, 취업] 취업사이트 입사지원 질문, 면접볼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참? [질문] 처음으로 취업사이트에 가입해서 어느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제출서류가 이력서, 자기소개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력서는 취업사이트 양식이 있어서 그대로 작성을 했는데, 자기소개서는 작성하는 곳을 찾지 못해서 따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자기소개서를 낸 기억이 없는데,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2. 면접을 보러 오라는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12 2017.03.31. 11:29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
201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