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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by 건설워커 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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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퇴사통보 후 퇴사까지의 기간


[퇴사통보] 퇴사까지의 기간,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중도퇴사자 급여지급

■ 퇴사통보 후 퇴사까지의 기간
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표수리로 완성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 표시를 한 날로 부터 1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한달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규정에 따르고, 만일 (이직타이밍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인사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퇴사시기를 조율하시기를 권합니다.

■ 이직 확정시 퇴사시기 조율요령
새로 합격한 회사에는 "현직장의 일을 마무리하거나 인수인계하고 나와야 한다"고 사정 얘기를 하고 "출근일을 조금이라도 늦춰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직장에서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출근일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고 하고 "인수인계는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해서라도 문제없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 좋을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구두 퇴사 통보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통보를 구두로만 해둘경우 사장이 말을 바꾸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 문자, 서면작성 등 가능한 방안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면 추후 다툼에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직서를 꼭 회사양식에 맞춰서 제출해야 하나요? / 건설워커 지식인 답변

■ 인수인계, 무단결근(무단퇴사)
알바생이라도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통보(사직서 제출) 후, 혹은 사직통보 없이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무단퇴직)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발생된 임금에서 10% 감급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해석으로 감급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근로자의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배상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고성 발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알바생)의 무단결근으로 매장을 오픈하지 못해 매출에 영향을 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무단결근 무단퇴사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고 임금을 받는 선에서,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퇴사자 급여 지급기준일(금품 청산)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니까요.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 후 기본 처리기간이 25일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기일 때문에 다툼을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만 상하고 오히려 지급기일을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호 원만하게 협의 및 합의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본 뒤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법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퇴사 후 임금을 좀더 빨리 받고 싶으시면, 법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보다는, 사장님께 개인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중도입사(퇴사)자 급여계산 (일할계산 방법)
근로자가 특정 근무월의 중간에 입사(퇴사)하는 경우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상에 중도입사(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해당월의 날짜수로 나누는 방법과 무조건 30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급여를 해당월의 총일수 또는 30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에 근무일수를 곱하면 일할계산된 급여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일수는 총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주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퇴사시 상여금, 성과급 지급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정함이 없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그 대상자에게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상여금,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언제까지)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매달 짝수달에 상여금이 지금됩니다. 홀수달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그전 짝수달에 받은 상여금을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이전 근로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으므로 다시 반환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A. 상여금 지급은 법규정이 아니라 회사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짝수달 지급되는 상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관한 회사 규정과 퇴사자에 대한 그동안의 상여금 지급 관행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통보)시 토요일, 일요일 임금이 발생하는가
회사 규정에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다음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날(사표수리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며 임금 지급은 금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대한 주휴일 수당이 발생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금요일까지 근무한 것 입니다. * 회사에서 편의를 봐서 일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2.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한 임금이 모두 발생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후의 휴일은 재직중의 휴일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3.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직일(4대보험 상실일)로 간주합니다.
4. 임금산정기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전월 1일~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25일에 주는 회사도 있고, 당월 1일~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25일에 미리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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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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