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중간정산 /퇴직금포함연봉 / 퇴직소득세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사유 /퇴직금포함연봉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며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됩니다. 4주 평균이 아니더라도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그 주도 제외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단위로 명시가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0000년 01월 01일부터 0000년 12월 31일까지 혹은 0000년 03월 01일부터 0000년 02월 28일(또는 29일) 등으로 1년을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의 발생요건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민법은 같이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할 때 일수 365일이 아닌 "력(달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월이 28일이어서 근로일수가 364일이 되더라도 "력"상 1년에 1일이 모자라지 않는 한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퇴사통보후 부당해고, 조기 사표수리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문제 발생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퇴사희망일자 이전에 회사에서 조기 퇴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퇴사일정을 앞당기면 문제가 없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상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하고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검토하고 다투는 사이에 퇴사 일정이 도래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기 사표수리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미리 사표가 수리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확실하게 재직기간 1년이 지난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이니까요.
■ 계속근로의 범위(무급휴가, 휴직, 결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거나 결근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원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휴직기간을 계속근로시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원휴직이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휴직을 말합니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으로서 휴직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즉,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합니다.
의원휴직이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휴직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의 특정한 사정, 가령 군복무, 개인적질병, 가정적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승낙해 주었을 경우의 휴직을 말합니다.
■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알바생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만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와 주15시간 이상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2개월이라면 총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속할 필요는 없음)
■ 퇴직금법 개정
2010.12.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12.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다만 2012.12.31일 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4대보험에 가입 안하고 사업소득세 3.3%를 떼왔다면, 형식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연차,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여부 등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4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알바, 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 산정을 하는 것인데,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사안이 있으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상실되고 다시 취득된 경우라도 근로 단절의 정황이 있지 않다면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성질의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알바나 기간제 근로의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표 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 입사를 위한 근로계약 관계를 새롭게 거친 경우라면 알바나 기간제 근로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 양도양수 후 퇴직금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그 사업과 직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전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영업양도(포괄양도)인가, 자산양도(자산인수)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란 영업상 인적자원 및 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이전과 이후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새로운 사용자는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자산만 넘긴 자산양도인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용자 하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는 아래 처럼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여도 최종 결정은 회사가 합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후의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시점 이후 1년이내에 퇴사하더라도 근속일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것에 불과하지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다시 1년을 채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1일을 근로하더라도 그에 대한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A라는 기간 동안에 퇴직금 지급조건을 갖추었고, 그 다음 B라는 기간에는 퇴직금 지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A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혹은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퇴사일자, 퇴직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 365
1일 평균임금(일급)은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총액 :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넣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에서 4대보험 정산?
국민연금은 연말정산과 퇴직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연말정산과 퇴직정산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을 확인하여 매년 4~5월경 추가로 징수합니다. 신고한 소득보다 적으면 환급을 해주지만 1년동안 상여, 수당 등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경우 가끔 건강보험 중간정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퇴직을 하면 2~3일 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죠. 그러면 대략 1개월 후에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된 보험료 통보서가 송달됩니다. 회사에서는 그때 퇴사자의 4대보험을 퇴직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임금에서는 그달치 4대보험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최종 퇴직정산은 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퇴직금 지급시점에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디테일한 절차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4대보험 퇴직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퇴사후 모든 임금이 청산된 후 별도로 퇴직정산을 통보하면 퇴사자가 거부할 경우 마땅히 받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을 할 수도 없고요. 일부 회사는 자체 비용처리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 논란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이 적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됩니다. 또 연봉의 1/13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2012년 7월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 되었기 때문입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산정산사유에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
그러나 만일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을 하고 1/13의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서 명확한 제도적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 혹은 매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퇴사시 근로자가 주장하면 정확하게 정산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사항이며,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면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나중에 받아야 할 돈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 '(받아야할) 퇴직금'과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상계처리하기도 합니다. 결국 '퇴직금 포함 연봉' 약정의 경우 애초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내 연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 상계처리 :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서로의 채권과 채무금액을 비교 차감하여 상환하는 것.
■ 퇴직금 포기각서
퇴직금 포기각서는 위법이므로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시 입증자료
관할 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퇴직금 체불사실을 인정받아 지급명령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입증자료)에는 근로계약서,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퇴근기록기, 사용자와 임금(시급)을 약정하는 대화녹음 등이 있습니다. 채용공고, 카톡내용, 동료진술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다른 증거자료들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으로 입사/퇴사/퇴직금 내용을 설명하여 보이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니 사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부장→임원 승진시 퇴직금
근로를 제공하고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임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등기임원의 신분으로 전환 된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별도기준에 따라 임원기간까지 퇴직금 제도를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와 다르지 않다면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16년 1월부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되었더라도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정관변경 등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임원 퇴직금에 대해 법인 정관에 어떤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 차이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규정을 두기때문에 법인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한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2012년 개정세법 시행 전에는 임원 퇴직금의 배수규정 제한이 없으므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지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개정세법 시행 후에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3배수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지만, 3배수 초과시 초과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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