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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벌칙, 필수체크항목, 분쟁 입증자료, 표준근로계약서양식, 월급명세서(임금,급여), 사문서위조

by 건설워커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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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좋은점, 미작성 입증자료, 필수체크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벌칙, 필수체크항목, 분쟁시 입증자료, 표준근로계약서양식, 사문서위조
 
아직도 은근히 많은 사장님(사업주, 점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고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사업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이 언제나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면 사장님과 근로자(알바생)이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하는지', '임금(시급)이 얼마인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특별하게 없지만, 고용노동부나 취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쓰면 편리합니다.(본문 아래 별첨)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임금(시급),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식 시간,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작성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 제기 방법 및 절차)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계약서 상 임금, 휴식 시간 등에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기에 앞서 전화(국번 없이 1350)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임금, 휴식시간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공소시효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재직중,퇴사후" 언제든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17조)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안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벌칙 조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약정이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개월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무방하나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기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분이 있습니다.

근로자 서명(싸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이나 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바보가 아닌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 급여명세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현행법상 "아직은"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주는 곳도 있고 안주는 곳도 있는데, 유감스럽지만 아직까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벌금 or 시정조치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근로조건을 명시 및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으며, 법원 판결로 넘어가도 실제 벌금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인지, △과거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집행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정조치로 끝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 성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나중에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제기)할 때,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근로자가 따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증거자료(입증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퇴근기록기, 사용자와 시급을 약정하는 대화녹음 등이 있습니다. 채용공고, 카톡내용, 동료진술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다른 증거자료들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하기 직전이나 입사 당일에 작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입사후 1주일 이내에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지 미교부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인지, △과거에도 동일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기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경 될 경우에 그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연봉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연봉계약서만 매년 갱신하는 방식을 취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한번만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연봉이 변경 되거나 재협상할 때에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더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연봉이 바뀔때마다 변경된 연봉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 신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문구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법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비정규직, 계약직)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에 '종료일'을 설정하고 있느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을 구분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쪼개기 근로계약서
현행법상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알바생 교육시간 무급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교육비 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제 해당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무시간으로서 해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무급교육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식입사 후 교육은 교육비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해석이 되지만, 채용일자 이전의 교육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작일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채용을 전제로 한 교육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시간 무급? 관련 포스트]

■ 근로계약기간 중 연봉인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을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임금을 삭감(인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내용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5종)

(0)2016년 표준근로계약서(5종)(최종).hwp (최신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이 읽어볼만한 글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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