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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 임금체불(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노동청 신고
[질문]
주 5일 하루 9시간씩 시급 5,000원을 받고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고요. 나중에 신고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76 2017.04.17. 08:39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2017년 6,470원)과의 차액과 일한 시간을 곱하면 받을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지각/조퇴/결근)
다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사실을 인정 받아 지급명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증거자료(입증자료)에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퇴근기록기, 사용자와 시급(임금)을 약정하는 대화녹음 등이 있습니다. 채용공고, 카톡내용, 동료진술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다른 증거자료들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2.2.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교부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같이 읽어볼만한 글
고용노동부(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 절차
태그리스트
#노동청신고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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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워커 마이지식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주휴수당 질문 근로기준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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