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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방법, 절차-처리과정, 증거자료, 진정취하, 체당금(소액체당금)신청

by 건설워커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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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방법, 처리과정, 증거자료, 진정취하[근로기준]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방법, 처리과정, 증거자료, 진정취하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법적 기일 때문에 다툼을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 제기) 후 기본 처리기간이 25일입니다. 법적으로 다투다 보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오히려 지급기일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호 원만하게 협의 및 합의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본 뒤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법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퇴사 후 임금을 좀더 빨리 받고 싶으시면, 법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보다는, 사장님께 개인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청 신고(진정제기)방법, 절차-처리과정, 증거자료, 진정취하

■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제기(신고) 방법 

1)인터넷 신청방법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고소 포함)신고서 → "신청" 클릭.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변(가족 등)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례를 경험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신청→신고센터→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권리구제를 희망하지 않고,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2)관할 고용노동청 직접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들어가서 상단 '민원마당'이나 '기관소개'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지방청/고용센터 찾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해당 관서명(지청)과 관할고용센터, 관할구역,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체명','대표자','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전에 전화상담을 원하면 국번없이 1350을 누르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1644-3119
카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인터넷 www.youthlabor.co.kr

■ 증거자료(입증자료)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체불임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와 함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사실을 인정 받아 지급명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입금통장내역,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출퇴근기록기, 사용자와 시급을 약정하는 대화녹음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채용공고, 카톡내용, 동료진술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다른 증거자료들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정 없다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의 내용을 설명하여 보이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니 사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법대법 주의할 점
회사와 얼마만큼의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특별히 악성 임금체불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분쟁을 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법적, 감정적 다툼을 벌일 경우 사용자가 신고자(근로자)의 꼬투리를 잡거나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진정 제기) 후 기본 처리기간이 25일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신고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오히려 임금 지급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호 원만하게 협의 및 합의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본 뒤,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법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사건 처리과정(진정-형사고발-민사소송)
노동청에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그 근로감독관이 접수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게 되는데요. 기본 처리기간이 25일입니다.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 통보(접수후 2~3일)만 받아도 임금을 바로 지급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만,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생각보다 급여지급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진정 사건이 접수된 후 1~2주 정도 후에 기일을 잡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최초 조사시 각각 따로 불러(사용자 오전, 근로자 오후 등) 조사 후 2차 조사시 3자대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이 상반되면 3자 대면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출석한 당사자에게 임금체불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몇월 몇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에 응하면 당사자가 화해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화해가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명령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형사고발을 통해 사용자를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하며, 이후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항이지 근로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자는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가압류 및 민사소송절차를 대리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80~90%는 근로자가 승소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한다면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승인을 득하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출석통보를 받은 경우에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임금을 지급할테니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처리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실제 사용자 두 사람 다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중요시 합니다.

■ 체당금 신청
회사가 지급할 재산이 전혀 없고 사실상 도산상태임이 입증만 된다면, '체당금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단,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은 사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종 3개월분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금만 가능하며 그나마 연령대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당금은 지급시까지 적어도 6~7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체당금 요건중 하나인 "사실상 도산"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의 사실상 도산, 혹은 재판상 도산으로 인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구제에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체당금 제도가 2015년 7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4호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판결, 조정, 결정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신청을 할 경우 기업을 대신해서 국가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확정판결만으로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300만원까지 보장되지만 일반체당금은 나이 등에 비례하여 최대 1,8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관할 고용노동청→법률구조공단→법원→근로복지공단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소액체당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기
2. 월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제기 + 확정판결 받기
3.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 + 판결문, 확정증명원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소액체당금 제도 개요

지급조건
사업주 기준 : 신청자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근로자 기준 : 신청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지급사유 :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제척기간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1년)
지급금액 :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지급


■ 임금체불 법적조치(간단요약)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조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자 대면을 하고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맞다면 근로감독관이 돈을 주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사용자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부과되도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 노동부(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서(임금체불확인원) 등의 서류를 갖춰 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며, 임금체불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80~90%는 근로자가 승소합니다.

■ 진정취하
사용자가 근로자(알바생)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정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건이 해결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근로감독관 재량으로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진정취하처리를 할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진정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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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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