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40 2017.04.09. 14:27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위 3건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제출하지 못하면 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각 공단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입사일자 시점으로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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