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님, 사업 양도양수 후 퇴직금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 사업 양도양수 후 퇴직금
[질문]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이면 양쪽 근로기간을 합쳐서 1년이 되는데요. 지금 사장님은 종전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36 2017.04.08. 09:58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의 양도가 영업양도(포괄양도)인가, 자산양도(자산인수)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란 영업상 인적자원 및 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이전과 이후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새로운 사용자는 이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자산만 넘긴 자산양도인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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