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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by 건설워커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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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급여통장건설워커님, 친구가 자신의 급여를 제 통장으로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자신의 급여를 제 통장으로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질문]
친구가 자기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다며,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금이 몇 달 밀렸고, 이 때문에 자기 통장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또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35 2017.04.07. 13:54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본인 명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감안해서 타인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세무조사 때문에,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얼핏 이해가 안갑니다. 친구분이 채무(빚) 문제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급여통장이 압류된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단순히 계좌만 타인 명의로 해서 급여를 받으려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상 일시적으로 급여를 타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다면 이 답변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일명 대포통장)는 불법입니다.

태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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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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