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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만18세미만 고등학생 알바할때 부모님동의서 필요?

by 건설워커 2017. 4. 7.

부모님동의서건설워커님, 알바 할때 만18세 미만이면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하나요?

[아르바이트] 만18세 미만 고등학생 알바할 때 부모님동의서 꼭 필요하나요?

[질문]
고등학생 2학년이고 만으로 16세입니다. 편의점이나 PC방 알바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하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28 2017.04.02. 22:42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만 16세이면 부모님(후견인)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6조에 따라 사용자가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ex.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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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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