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님, 편의점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2015년 *월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편의점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2.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편의점 알바 그만두면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27 2017.04.06. 08:03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문 내용으로 볼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알바생이라도 조건을 갖췄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퇴사일자, 퇴직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 365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넣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 말하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해줄 수도 있습니다.
3.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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