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님, 편의점 알바생인데 제가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일한 증거 입증 방법?
[질문]
편의점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월급 10퍼센트+a를 떼갑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요. 6개월 정도 근무하기로 했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제가 일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22 2017.04.03. 07:56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앞뒤 알바생(증인)이 있을 것이고, 이밖에 급여통장 입금내역, CCTV, 월급명세서, 출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대중교통 이력등), 출퇴근기록 등 어느 한두 가지라도 근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남아있을 겁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근로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태그리스트
#알바생 #cu편의점알바 #고용노동청신고 #노동청신고 #노동청상담 #고용노동부 #건설워커 #네이버지식인
<저작권자 ⓒ 건설워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알아두세요!
이 포스트는 건설워커 운영자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건설워커 운영자 및 편집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종합취업포털들도 이용하는 1등 건설취업포털 - 건설워커 worker.co.kr ★
★ 건설워커 ★ 블로그 ★ 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기순위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채용 #면접 #연봉 #복리후생 #근무조건 #회사분위기 #인재상 #기업정보 #시공순위 #도급순위 #인기순위 #건설취업 #건설워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설비 #구인 #구직 #채용 powered by 건설워커
'JOB팁 > 취업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 편의점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0) | 2017.04.06 |
---|---|
[직업, 취업] 직장생활이 재미없고 꿈이 없는 20대 직장인 (0) | 2017.04.06 |
[근로기준] 퇴직한 회사에서 왜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나? (0) | 2017.04.05 |
주휴수당(주차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 소정근로일 / 상시근로자수 / 가산수당 / 식대지급 / 교육시간 무급? (0) | 2017.04.05 |
[직업,취업] 헤드헌팅업체, 후보자(구직자, 이직자) 수수료 질문 (0) | 2017.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