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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주차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 소정근로일 / 상시근로자수 / 가산수당 / 식대지급 / 교육시간 무급?

by 건설워커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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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건설워커님,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소정근로일, 지각/조퇴/결근 

■ 주휴수당 (=주차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그 주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 1일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일)로 정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근로자와 정하면 됩니다.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급여를 계산해 주어야합니다.

■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법(법55조, 령3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월급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임금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은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급 근로자의 통상 시간급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수가 월 209시간인데 여기서 209라는 숫자는 48시간*4.345(한 달 평균 주수)를 의미합니다. 48시간이 40시간(근로시간)+8시간(유급 주휴일 시간)인 것이죠. 쉽게 말해 이미 월급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 없습니다.

■ 주 6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포함 월최저임금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유급 휴일 8시간) 포함하여 약 209시간입니다.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1개월 평균 주수) = 209시간입니다.  주 60시간이라면 주당 20시간이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가산수당 적용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가산수당 미적용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이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209시간+20시간연장*4.345주)*6,470원=약 191만4천473원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
(209시간+20시간연장*1.5배*4.345주)*6,470원=약 219만5천594원

위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최저임금액입니다.(2017년 기준임).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2017년)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반영한다면 시간당 7,764원(약 7,760원)이 최저액이 됩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최저시급 6,470원으로 1주 40시간 일한다면, 최저시급(6,470)X 40시간=258,800원입니다. 1주 40시간 일할 때 주휴수당은 최저시급(6,470)X8시간=51,760원입니다. 둘을 합쳐보죠. 258,800+51,760=310,56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 최저임금이 됩니다. 이 금액을 다시 40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7,764원이 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할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정공휴일을 해당 사업장에서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만일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다면 나머지 근로일의 개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면 결근이 아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일이란 사업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의 경우 월~금, 주말알바의 경우 토~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대체근로(일명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나?
대타근무(대체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애초에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생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에 대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주 주휴수당)
주 40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급 X 8시간으로 산출.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

■ 월(月)이 바뀌는 주의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월(月)이 바뀌어도 주휴수당 산정기간이 끊기고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월이 바뀌면 주휴수당은 바뀐 월의 첫주에 포함해서 계산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1개월 내내 개근한 경우) 한달을 4.345주로 평균하여 1주 주휴수당 X 4.345주로 계산된 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휴수당 적용제외 사항
* 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월급제(직장인)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중 입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수요일에 입사를 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 달 동안 일한시간이 60시간보다 적고, 그 한 달에서 한주마다 15시간 보다 적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일이 주말(토,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주말이 근로일이 되는 것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 근로를 할 시 주휴수당의 목적을 고려하고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비록 일용근로자라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주휴수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식사,식대 제공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만, 식사제공, 식비제공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의 재량이며 의무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해주심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알바생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교육비 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제 해당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무시간으로서 해석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무급교육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식입사 후 교육은 교육비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해석이 되지만, 채용일자 이전의 교육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작일 이전에 사전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비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채용을 전제로 한 교육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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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일급, 월급) (최저임금 포스트로 이동)
1)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최저임금(7,530원)
2) 일급(8시간 기준) 51,760원(=시급X8시간)
3) 월급(주40시간 근로 기준) 1,352,230원 (=시급X209시간)
4) 연봉 16,226,760원(월급X12개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평균 4.345주로 보고,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 (무급 원칙)
* 최저임금산정은 임금의 구체적 성질에 따라 실제 최저임금산정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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