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님,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을 나중에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가게 사정상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짤릴까봐 일단 알았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14 2017.04.04. 22:56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등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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