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관리1 [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인사, 조직관리] 친구가 자신의 급여를 제 통장으로 대신 받아달라고 합니다 [질문] 친구가 자기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다며, 제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금이 몇 달 밀렸고, 이 때문에 자기 통장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또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35 2017.04.07. 13:54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본인 명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을 감안해서 타인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세무조사 때문에, 근로.. 2017.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