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공고→등록
상표출원 단계는 검색-출원-심사-공고-등록-증서발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해당 소요 기간은 최소 12개월입니다. 일부 절차상 문제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서→(의견제출통지서→의견서)→출원공고결정서
상표 출원 이후 심사관이 등록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되면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2개월 동안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의를 하면 다시 심사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제 경우엔 출원에서 출원공고결정서를 받기까지 약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소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출원상표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소명했음)
■등록결정서
2개월 간의 공고기간이 무사히(?) 지나고 통상 10~30일 정도면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기간이 딱 정해진 행정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수신하면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만일 전자문서를 통해 제출을 했다면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 해당출원번호의 등록료 납부 부분이 활성화 될 겁니다.
참고사이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대리인(변리사, 변호사)을 통해 출원하는 장점
저는 아주 오래 전에 직접 출원해서 상표를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인데요. 이때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거절 이유 통지'입니다. 그후 제가 일일이 소명 자료를 만들어서 어렵게 상표등록을 했었죠. 보충 자료를 두툼한 파일로 정리해서 특허청(당시 역삼동)을 방문, 담당 심사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열의를 보였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을 때고 남는게 시간뿐이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리인(변리사,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들어가긴 하지만 편리하죠. 그 시간에 내 비즈니스를 하는 게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저처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표나 특허라면 더더욱 대리인에게 맡길 것을 권유합니다.
기왕이면 출원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실적)이 풍부한 대리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IT관련 상표라면 IT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대리인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를 하나하나 가르쳐 가며, 자료 다 챙겨줘 가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거절 이유 통지라도 받으면 그냥 ‘포기하라’고 쉽게 권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 모르니까요.)
■등록료 납부기간
상표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포기로 간주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 제출시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이 가능. 연장신청 수수료 20,000원. ※수수료는 2013년 기준 금액입니다. 인상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등록료 및 등록세 납부방법
①「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달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상의 정상납부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에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료와 등록세를 일괄납부합니다.(납부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②「납부서」(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이용하는 방법
㉮「납부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후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반드시 다음날까지 등록료 및 등록세를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에서 납부합니다.(단, 금융기관영업시간 이후에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납부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납부서」를 작성한 후 등록료 및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환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보내야 합니다.
* 보낼 곳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등록과
3. 일부지정상품 또는 상품류를 포기하는 경우 : 「납부서」와 「포기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 포기)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 또는 상품류(서비스업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비용
앞서 대리인에게 상표출원→등록과정을 맡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까다로울 것 같은 상표라면 관련 분야 업무에 밝은(혹은 전문적인) 변호사(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을 한다면 대리인(법률사무소) 수수료는 없을 거구요.
법률사무소 수수료 (대리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변리사보다 변호사가 통상 단가가 쎔)
착수시 : 150,000~300,000원 (부가세별도)
등록시 : 150,000~300,000원 (부가세별도) *요즘은 경쟁이 심해서 수수료가 내려가는 추세임.
특허청 수수료 (본인이 직접 출원을 하더라도 특허청 수수료는 들어갑니다.)
출원시 : 1류 56,000원(기본) / 지정상품 21개부터 1개당 2,000원 추가
예) 3개류 56,000*3=168,000
등록시 : 211,000원(1개류) + 4,560원(등록세+지방교육세)=215,560원 (기준액)
예)상품류가 3개류인 경우 633,000(=3*211,000원)+4,560원(등록세+지방교육세)=637,560원
/ 지정상품 21개부터 1개당 2,000원 추가
※위 수수료는 2013년 기준이고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 출원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이 되면, 추후 누군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하여 제재의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 상표 등록결정서 / 건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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