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워커/잡투데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관련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2014.05.15(건설기술인협회)

by 건설워커 2014. 5. 21.
반응형

□ 퇴직관료에게 특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술사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현재도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경력인정을 하고 있
        으며, 개선안에서는 건설기술자 경력 산정시 가산율제를 도입

       ※ (가산율) 해외경력 1.5, 현장대리인 등 책임자 1.3, 중간관리자 1.1, 단순 참여 1.0, 건설공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은 중간관리자로 1.1로 인정

□ 또한, 건설안전 등과 관련된 기술사 우대 내용은 각 개별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금번 건기법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무관한 사안

      * (건설산업기본법) 700억원이상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기술사 배치
         (건축법)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에는 관련도서에 기술사 서명날인 의무 등

 ㅇ 기술사는 우리부 설계용역사업 등의 PQ평가시 여전히 가점을 받고 있음

□ 국토부는 기술사 등 자격증 일변도의 건설기술자 등급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자의 종합 기술력을 정당
    하게 반영
하기 위하여, 

 ㅇ 자격·학력·경력을 종합 점수화 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 

   * (현행)  기술사 외에는 특급이 될 수 없고, 학력·경력자는 아무리 많은 경력을 쌓아도 상위 등급으로 승급 불가
     (개선)  자격(40점)·학력(20점)·경력(40점)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 평가하고 그결과에 따라 승급이 가능
                (특·고·중·초급)

 ㅇ 자격, 학력, 경력을 연계하여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리적인 제도이며,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건설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제도로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도 부합하는 제도개선임

   ※ 자격증으로만 등급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는 없음

【현행 등급체계의 문제점】

  - 현행 등급체계에서는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만 될 수 있고, 기술사는 건설관련 경력 유무와 무관하게 
     특급으로 승급이 가능

  - 기술자격증이 없는 학경력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건설관련 업무를 20년간수행하여도 초급기술자에
     해당(승급 불가능)

 ㅇ 국토부는 기술자 등급체계 개편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기술사회를 포함하여 약 20차례의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개선제도를 마련한 것임

□ 따라서, 기술사회에서는 기술사 외 대다수 일반 건설기술자(68만명)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현재와
    같이 기술사의 독점적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주장임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관련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다운로드]

 

 


<저작권자 ⓒ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에는 없는 건설회사입니다"★ No.1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종합취업포털, 건설협회, 취업카페들도 이용하는 건설취업포털" 온리원 건설워커   

 

아래 공감하트(♡) 많은 클릭 바랍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