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취업꿀팁

[근로기준] 수습기간 알바비와 세금 납부

by 건설워커 2016. 3. 20.
반응형

알바 수습기간[근로기준] 수습기간 알바비와 세금 납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진=건설워커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고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수습기간이 있다는데, 수습기간에는 알바비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 또 세금은 얼마나 떼게 되나요?

[답변]
원칙을 지키는 사장님 같으면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역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1,060,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그런데, 만일 사업주(사용자)가 소득금액에서 3.3%를 떼겠다고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는 사업소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3.3%를 떼는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내는 사대보험료는 안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명확한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업주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바생이 먼저 근로계약서를 얘기하는게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실망하고 다툼을 벌이는 것보다는 미리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비 #세금 #알바 #수습기간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건설워커 #취업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네이버 지식인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입력 2016.03.19. 21:56 | 수정 2016.03.20 15:15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