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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2

무급휴직 무급휴직 ■ 근로자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근로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인 '사상병 휴직', '기소휴직', '청원휴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회사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여유인력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의 정당성 및 절차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하고 인원정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 2017. 6. 28.
알바 꺾기, 휴업과 휴업수당 알바 "꺽기", 휴업과 휴업수당 ■ 알바 꺾기 '불법' OR '합법' 사용자가 알바생에게 "손님이 없으니 일찍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조기 퇴근을 했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켜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주는 꼼수를 '꺾기'라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이 없을 땐 밖에 나가 쉬게 해놓고 그 시간을 임금에서 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명시 되어 있는데, 고용주의 지시에 ..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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