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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무급휴직

by 건설워커 201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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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 근로자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근로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인 '사상병 휴직', '기소휴직', '청원휴직'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회사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여유인력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의 정당성 및 절차
경영상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하고 인원정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지명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즉 경영상 해고와 동일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일부의 노동자가 반발하더라도 경영자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고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무급휴직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Q. 무급휴직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나
재직기간 중에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회사 사규에 별도의 규정(개인사정에 의한 무급 휴직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이 없다면 무급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15.9.1~2016.9.1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이 기간이 아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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