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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의미√ 편의점 교대근무자/ 알바생/ 동거친족/ 부부사업장/ 파견근로자 / 5인미만사업장

by 건설워커 201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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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수 의미√ 편의점 교대근무자/ 알바생/ 동거친족/ 부부사업장/ 파견근로자

상시근로자수 의미√ 편의점 교대근무자/ 알바생/ 동거친족/ 부부사업장/ 파견근로자 / 5인미만사업장

'상시(常時)'란 평상시의 준말로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와 전체 근로자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 편의점 교대근무자
보통 편의점의 경우 평일 3명, 주말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1타임에 1명씩 교대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는 6명이지만 1일 평균 근무인원이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 때때로 5명 미만인 경우
'상시'는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 매장이 두개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인사 노무 및 재무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매장이 인사, 회계 면에서 같이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나?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거 친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동거 친족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부부 사업장이라면?
부부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부부 사업장에 직원4명이 근무한다면, 아내는 사업주의 지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파견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비록 도급업체의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자수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주 제외) 사업장에 한해 지급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미발생
2. 연차 미발생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 가능)
4. 휴업수당 미발생
5.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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