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추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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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도원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준수 풍토조성과 자율적인 안전활동
활성화 유도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의식이
투철한 산업안전 및 건설업 분야 퇴직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2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추가 채용합니다.
2012년 3월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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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근무 예정지역 및 지원자격
가. 총 채용인원 : 2명(원주지역근무가능자 1명,
강릉지역근무가능자 1명)
나. 근무 예정지역 및 주요 업무내용
- 강원도 내 건설현장 안전 순찰활동(원주,
강릉 중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강릉센터에 소속되어 강원도 내
건설현장 안전순찰업무를
담당하며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활동함
다. 지원자격
(공통사항)
1) 다음의
경력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산업안전 또는 건설관련 NGO 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 실무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실직자 포함, 이하 같음)
②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
기사 자격 소지자로 안전관리(제조업 포함) 실무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
③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업체 및 CM업체에서 건설실무
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
④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요원 경력(6개월 이상)이 있는 퇴직자
2) 우리공단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2년 연속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다만, 만 60세
이상인 자는 연속 참여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만 55세 미만인자 중 2010년도 우리공단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는
지원이 불가함.
3)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강원도 원주시 및 강릉시 거주자
․ 컴퓨터(한글, 엑셀, 인터넷)
활용 가능자
․ 운전면허 취득자로 자기차량 소지자
․ 공단의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 장기실업자(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채용 공고일
기준)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만 55세 이상인자(채용공고일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 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여성가장
2. 근무조건
가. 신 분 :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나.
채용기간 : 채용일~2012. 8. 31 (단, 청렴 등 채용계약 해지 사유 시에는 제외)
※ 추후 채용기간 연장(전일제 또는 단시간 근로) 예정
다. 근무유형 : 아래 유형 중에서 선택
1)
5일제[주 5일 근무(월, 화, 수, 목, 금), 1일 8시간(09:00~18:00)]
2) 4일제[주 4일 근무(월~금 중
4일), 1일 8시간(09:00~18:00)]
3) 3일제[주 3일 근무(월~금 중 3일), 1일 8시간(09:00~18:00)]
라. 보 수 : 일급액 60,000원/일 (토요일 무급, 일요일 및 공휴일 유급)
※ 기타 제수당 및 임금
가산율(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없음.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연차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바. 근무방법 : 2인 1조로 편성,
관할지역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순찰 및 감시
사.업무내용: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건축물 철거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 순찰․감시
3.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12. 3. 22(목) ~ 3. 29(목)
24:00시 까지
나. 접수방법 : 붙임) 지원서 작성후 이메일(mychung77@kosha.net) 송부
다. 심사절차 및 일정
※ 서류심사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 개별
전화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는 개별 전화 통지 예정
4. 제출서류
가. 서류심사
: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지원서 (별첨1) 1부. (이메일 송부)
나.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및 경력증명서 각1부.
※ 경력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전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 실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 한함) 1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5. 유의사항
가.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 후 근무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사택 및 숙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 지원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서류․면접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근무중 근로계약을
위반한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는 정부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
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
수될 수 있습니다.
바.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3-815-1032(강원지도원 건설인증팀 이성청 과장)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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