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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잡투데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고법) 30대는 꿈을 포기하세요!!

by 건설워커 201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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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고법)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정원의 3% 이상 채용(의무고용)해야 한다.


어떤 문제, 어떤 프로블럼이 있나? 30대는 꿈을 포기하세요!!


- 공기업의 연간 채용인원이 정원의 3%를 밑도는데 청고법이 적용되면 30대(초반)의 공기업 입사는 사실상 불가능.


- 나이 제한 폐지 등 열린 채용을 지향해오던 공기업이 나이 제한 부활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 


- 남자들의 경우 대학 다니며 1년 정도 휴학하고, 군대 다녀와 대학원을 졸업하면 서른. (서른살이 넘었다고 취업 막는 건 너무 잔인하다.)


-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는 고용시장 전반을 왜곡시킬 수 있다. 


- 참고 :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28.6세




https://twitter.com/consline/status/343947000905072640

"30대는 꿈을 포기하라고?" 20대 취업 우선 정책에 뿔난 30대 구직자들. 30대의 공기업 입사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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