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 “자사고 문제,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지정취소 처분 효력발휘 어려울 듯
자사고 학부모 "불통 조희연 교육감 물러나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에듀 2014-10-02]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일 여의도 모처에서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교장단(배재고, 중앙고, 양정고, 미림여고 등)을 만나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말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를 앞두고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고 교장단은 면담에서 “자사고 정책은 국가정책으로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일부 결함이 있으면 감독청인 교육청이 시정 개선하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장들은 “일반고의 위기는 자사고만이 원인이 아니고 특목고, 특성화고, 중점학교(우선선발) 등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1차 평가는 교육부 표준안에 의한 평가로 절차와 과정이 적법해 결과를 인정하며 수용하지만 3차 평가는 절차와 과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정 절차로 예고가 없는 재배점과 추가지표에 의한 위법한 평가라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청의 일부 학교를 겨냥한 작위적, 인위적인 꿰맞추기식의 황당한 평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장단은 위법적인 3차 평가에 의한 8개 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발표를 수용할 수 없고 신입생 모집 방해 행위와 사회적 혼란 야기 행위를 즉각 중지하게 할 것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건학이념에 충실하고 자생력 있는 건실한 자사고가 되기를 바라며,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청문 주재관들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서를 제출 받은 뒤 최종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까지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측에서는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비롯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 교육부 역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동의 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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