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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작은 공장 퇴사할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9. 09:57 | 수정 2016.04.19 13:49
[질문]
사회 초년병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작은 공장을 퇴사하는데도 사직서를 꼭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 이제 회사 못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로 통보해도 되나요? 친구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월급 타는데 불이익 없겠죠?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사직 이전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구두상으로 퇴직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적분쟁상태가 야기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를 통해 사직의사(혹은 사표)를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제3자가 퇴사통보를 한다면 듣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판단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한달이 경과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사직 통보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무단퇴직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발생된 임금에서 10% 감급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정식 절차를 거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통보 #퇴사통보 #사직서제출 #인수인계 #손해배상청구 #사직서 #무단결근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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