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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이틀 알바, 알바비를 못받고 있어요

by 건설워커 2016.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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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틀동안 일을 했는데, 알바비를 못받고 있어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9. 09:57 | 수정 2016.04.19 13:49

[질문]
아르바이트를 딱 이틀 했습니다. 사장님이 욕하는 것도 그렇고, 일도 영 아닌 것 같고,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한테는 금방 그만두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장님도 돈을 주겠다고 해서 서로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입금도 안되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네요. "알바를 그냥 안나오면, 가게에 손해를 끼쳤으니 오히려 돈 물어줘야 한다. "노동청에서 푼돈 같은건 안받아준다" 사장님이 언뜻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인가요? 돈을 못받은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할 노동청 신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입니다.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다고 등한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알바를 인수인계 없이 그만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뭐라고 한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매우 짧기도 하지만 그만둔다고 말을 했고 사용자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합니다. 이 때문에 경고성 발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1)인터넷 신청방법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고소 포함)신고서 → "신청" 클릭.

2)관할노동청 직접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들어가서 상단 '민원마당'이나 '기관소개'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지방청/고용센터 찾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해당 관서명(지청)과 관할고용센터, 관할구역,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체명','대표자','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 사전에 전화상담을 원하면 국번없이 1350을 누르면 됩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불임금 #노동청신고 #알바체불임금 #임금체불 #근로감독관 #인수인계 #손해배상청구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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