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주중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6. 10:41 | 수정 2016.04.17 20:25
[질문]
공장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시급 8000원, 근로시간 08시~ 17시. 점심시간 빼고 총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첫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둘째주는 이틀(월, 화)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일이 없다고 그만 나오라고 해서요.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주중 입사 및 퇴사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음)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둘째주에 소정근로일수를 만근(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둘째주가 마지막 근로한 주이므로 세번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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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사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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