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by 건설워커 2016. 4. 14.
반응형

주휴수당[아르바이트] 최저시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3. 01:18 | 수정 2016.04.14 22:25


[질문]
한달째 알바를 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첫달은 2016년 최저시급(6,030원)보다 적은 5500원을 받기로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ㅠ

2.다른 수당은 없다는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휴일수당 못받나요?

3.주휴수당도 없다고 싸인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어디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근로환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의 90%는 5,427원이므로 수습기간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금액입니다.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면 1년 근로계약기간 근로자보다 유리합니다. 최소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요.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평일근로가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50%)을 추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요일(휴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사장 제외)은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근로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이상을 시급으로 받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계약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최저임금 #건설워커 #유종현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 ⓒ 건설워커 유종현,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겁나 빠른 건설취업정보, 종합취업포털들도 이용하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