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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고용, 고용복지] 악덕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by 건설워커 201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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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고용, 고용복지] 악덕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8. 10:11 | 수정 2016.04.08 23:45

[질문] *요약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2.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회사에 대한 처벌은?

3. 연봉(2200만원)을 13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은?

4. 연봉을 13으로 나누는 것은 위법 아닌가.

5. 휴일,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았는데, 보상 못받나.

6.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한 현장 관할 노동청마다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

7. 최저임금, 휴무 등 법을 지키지 않는 인테리어 회사를 벌하고 싶은데.

[답변]
근로계약서도 없고, 현장 상황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여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을 할 때 근거(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용자측이 거짓말이나 질문자님과 다른 주장을 하면 근로감독관은 중간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위반 문제로 처음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이나 시정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12개월치가 급여이고 1개월치는 퇴직금 명목입니다.

4.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이 적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됩니다.

또 연봉의 1/13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2012년 7월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 되었기 때문입니다(단, 법에서 정한 중산정산사유에 부합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

그러나 만일 퇴직금 포함 연봉약정을 하고 1/13의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면 이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서 명확한 제도적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예상됩니다.

5. 사용자의 근무명령 지시 및 지휘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연장, 휴일근로로 인정할수 없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황상 자발적 근로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 다툼이 예상됩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임금지급의 주체가 불분명합니다만, 건설현장의 경우 임금체불시 통상적으로 해당 건설현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현장이 여러곳이거나 사업장이 이미 없어졌다면 본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7. 국내 인테리어 업계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이 업계도 대형업체들이 분명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영세업체들이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위법, 불법인줄 알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고 법으로 따져도 사용자가 "배째라"로 나오면 현실적 대책이 묘연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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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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