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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계산 좀 부탁합니다.

by 건설워커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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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계산 좀 부탁합니다. /사진=건설워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10. 15:13 | 수정 2016.04.08 23:27

[질문]
주5일(월~금) 하루 4시간(19시~23시)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시급이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이고, 1주일 총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40 X 8 X 6,030 = 24,12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은 22:00~23:00까지 1시간입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임금은 (6,030원X3시간)+(9,045X1시간)=27,135원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야간수당)은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 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 편의점이나 PC방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답변자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가산수당 #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 #5인이상사업장

본 정보는 필자가 건설워커, SNS 질문 등에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계속 수정 편집 보완됩니다. 본 정보는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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